'미성년 제자 수차례 성추행' 외국인 교사...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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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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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미국인 교사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국제학교의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B양(12)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총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우수자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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