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시켜 줄테니 돈 달라"···전 백화점 직원 사기,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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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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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을 미끼로 5억 원 가량 돈을 가로챈 백화점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모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퇴사 후 주식 투자 등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진 A 씨는 지인을 상대로 백화점 입점 등을 미끼로 투자를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2010년 3월에는 지인 등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알게 된 백화점 대표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며 “개점하는 백화점 내 6~7개 매장을 임대받는 조건으로 퇴직하기로 했다. 의류매장 보증금에 투자하면 매월 5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그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다른 지인 2명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각각 5000만원 씩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죄로 인정된 편취 금액 합계가 5억 원에 이르고 범행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피해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선고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 B 씨가 낸 1억 5000만원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법원은 법적 신청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신청이 이뤄줬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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