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필요시 자가격리 위반 행위 방지에 ICT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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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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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희생 더 없어야...장비 적시 제공과 환경개선 이뤄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자가격리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활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환자 진료를 하던 의료인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감염 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던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라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며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 제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보건복지부에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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