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7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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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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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

이달 6일부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오른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7만원 추가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원을 더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5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인상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유급휴직·휴업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에 더해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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