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공익근무요원 영장심사... 조주빈은 13일까지 구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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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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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 씨가 변호사와 법원에 출석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변호사를 대동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취재진이 모인 법원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로 출석했다.

최 씨는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조회하고, 이 중 17명은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허용하면서 조주빈은 오는 13일까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조주빈과 연관된 주요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해 공모관계를 확이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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