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헷갈린다고?...앞으로 기준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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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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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주택과 국민주택, 행복주택.

모두 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해도 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해 헷갈린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과 소득기준도 통일된다. 

소득·자산 요건 등이 달랐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선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지역사회와 거주자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이 다르던 이전과 달리, 단지별 공급호수의 50%는 장애인과 유공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지원해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득기준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에서 보편적 복지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뀌었고, 형별로 다르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30%이하(3인 가구 기준 503만원),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2억8000만원) 이하로 통합됐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 부과 기준도 소득 수준으로 바뀌었다.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까지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이렇게 바뀐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올해 새로 건설되는 선도단지 2곳을 시작으로 2022년 신규 건설 모든 물량에 적용된다. 기존 재고는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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