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2조' 청라 국제업무단지, 4월 민간사업자 공모로 개발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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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4-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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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제청 인허가 이달 인천시보 고시 예정...LH, "고시되는 대로 공모 올릴 것"

청라국제도시[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05년 8월 개발계획 승인 이후 십수년째 지연돼온 인천 서구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이르면 이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업무단지에 기존에 정한 국제금융업무 기능이 아닌 '4차산업 기능'을 담기로 한 후 사전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국면을 맞아 이달 변경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이 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 4월 중 인천시보에 사업승인을 고시할 것"이라고 했다. 

LH는 사전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즉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낼 계획이다. 연내 토지매매계약 체결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 관계자는 "4월 공모를 내고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LH 등은 국제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공해·유해 제조업종이 유입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등 막판 쟁점을 관계기관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직접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식산업센터 내 공해·유해 제조업종 유입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입을 차단하기가 녹록지 않은 만큼 유입 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기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데,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방향성이 4차산업 기반인 만큼 공해·유해 제조업종이 유입돼선 곤란하다"며 "공해·유해 제조업종 입주를 제도로 막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입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주 전 법률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고심 중"이라며 "효율적 입주기업 관리방안을 제시한 사업자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국제업무단지의 사업비는 2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제업무단지는 총 27만8722㎡(8만4000평)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5조원 정도지만, 4월 공모가 예정된 1단계 프로젝트는 전체 부지의 절반만 개발하는 사업이다. LH는 나머지 부지 개발은 국내 부동산 경기 여건 등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업무단지 부지의 조성원가는 3.3㎡당 409만원이다.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릴 경우, 업무용지에 한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공급받는다. 국제업무단지는 주상복합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등 4개 용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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