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편성광고 개선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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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20-04-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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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한 뒤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분리편성 광고'(PCM)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

1일 방통위는 분리편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 2건, ㈜에스비에스 1건, ㈜조선방송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 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으며,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 채널A(도시어부 시즌2), tvN(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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