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1일부터 입국자 전원 2주간 자가격리…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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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4-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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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따라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가 의무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 기간 증상이 발현되면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유럽에서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엄격한 검역이 유지된다. 무증상자라도 외국인은 장기체류·단기체류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내국인은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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