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트럼프, 일부 수입품 관세부과 90일 유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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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04-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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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세 대상 중국과 유럽 상품은 제외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납부를 3개월 연기해달라는 미국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에 관세 유예 혜택을 받는 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라고 전했다. 미국 법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상적인 교역을 하는 관계(PNTR)인 나라를 최혜국 대우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등 150여 개국이 포함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중국 등에 매긴 보호관세는 유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은 301조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과 유럽 상품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번 조처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 유예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체와 노동조합의 반대로 망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관세 유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방식으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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