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에 사형 구형... '억울함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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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3-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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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모씨(42)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범죄를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 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조씨 측은 조씨가 무죄이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씨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고, 사망 추정 시간을 비롯해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범죄를 입증하기에 모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조씨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람이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는 걸 알면서도 차를 타고 방문해 범행했겠느냐”며 수사기관의 주장은 가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을 때 조씨가 집에 있을 당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조씨는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위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3시에 조씨의 1심 형을 선고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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