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학 연기 불가피…자가격리 위반 땐 강력 법적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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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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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온라인 학습 불평등 문제 등 각별한 관심 당부

  • ‘강남 모녀’ 사건 의식한 듯…“작은 구멍이 둑 무너뜨린다”

  • “오는 6월 P4G 정상회의 내년으로 연기”…코로나19 여파

  • 타다금지법 등 법률안 60건 등 처리…전시법령안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가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지금으로써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개학을 세 차례 연기한 끝에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노력했으나, 안심하고 등교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은 학생들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선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미국에서 귀국해 제주를 여행한 후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강남 모녀’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 문자를 발송하기 전 제주를 여행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감싸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들에게 1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방역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는 6월 말 서울에서 예정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서는 주요 초청 대상국과도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서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4G는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체다.

덴마크·한국·베트남·멕시코·칠레·에티오피아·케냐·콜롬비아 등 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자원연구소(WRI),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등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집행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60건 △전시 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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