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유사서비스 '파파'도 여객운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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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3-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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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진=큐브카]


'타다'에 이어 '파파'도 차량호출 서비스 플랫폼 중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이 파파 역시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택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향후 법적 충돌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보섭 스타트업 큐브카(파파 운영사)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기사 10여명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파파도 타다처럼 불법으로 유사 택시 영업을 하니 처벌하라는 취지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김보섭 대표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파파 운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회신받은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소의견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재판에 검찰이 항소한 만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파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검찰과 조율했다"고 말했다.

파파는 타다의 후발주자 격인 차량호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는 약 6만명이다. 11인승 승합차 렌터카를 기반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국내 규제 장벽을 피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우선 인도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티리 사업'이므로 검찰 시각처럼 기존 운송업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타다 측 주장을 수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후 타다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놓였다. 당장 다음 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파파는 지난 17일 국토부가 개최한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권 안에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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