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기준, 내주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31 12: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을 다음주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반영과 정책 적용의 신속성이 기준 마련의 원칙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늦어도 다음주에는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께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과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내세웠다.

김 1총괄조정관은 “원칙 하나는 정말 70%에 해당할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는 것인 지이다”라면서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 보다 상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해 현실에서의 소득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등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처음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