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해외유입 유증상자 급증 "격리 검사 역량은 충분, 버틸만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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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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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30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격리·검사하는 역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하루 평균 300여명, 이 중 20∼3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각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다 보니 입국 당시 유증상자 중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본인의 우려 때문에 신고 비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예전에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지 않을 때 하루 40∼50명의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해왔고, 양성을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유증상자 중에는 일반적인 감기, 인플루엔자 같은 증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300∼350건 정도 매일 공항에서 유증상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 중 20∼30명 정도가 확진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정 본부장은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시격리시설을 계속 확대해서 1박2일 정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지역사회로 입국시키고 있다"며 "그 정도의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검역소에 이미 검사실을 확보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원해 원활하게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 김포에 사는 일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몸 속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재감염’ 보다 ‘재활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기간으로 따지면 재감염의 확률보다는 (바이러스가)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내용을 받아 리뷰를 해봤는데 검사상의 오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분석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기준에 해당돼 2번 (PCR)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는데 격리해제된 이후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러스가 억제됐다가 재활성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증상이 다시 발현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 사례를 모아 역학조사와 임상적인 분석을 진행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포 일가족 가운데 지난 28일 30대 A씨와 B씨 부부가 전날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7개월 된 딸의 재확진 사실이 먼저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15~18일 대구시 동구 퀸벨호텔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다. 당시 호텔에는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확진 사례가 국내에서 10건 넘게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선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진행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해외유입 476명, 외국인 40명)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78명이고, 격리해제는 195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약 84.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일 확인된 확진자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환자 53명,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중이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간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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