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없이 납부기한만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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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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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1조2576억원 효과 기대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을 반영해 전기료에 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발표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뜻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다.

이번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이 20kW 초과할 경우에만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료는 올해 4~6월 3개월 분에 한해 3개월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해당자나 사업자는 기한 연장 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분할납부에 관해 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요금청구서 내 신청안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부터다. 전기료 납부연장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지원효과는 1조2576억원으로 월 4192억원이다. 여기에 연체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로 그친 배경에 관해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다"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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