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호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뜻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다.
이번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소상공인의 경우 계약전력이 20kW 초과할 경우에만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료는 올해 4~6월 3개월 분에 한해 3개월의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해당자나 사업자는 기한 연장 종료 후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분할납부에 관해 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자발송과 요금청구서 내 신청안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로 그친 배경에 관해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다"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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