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웅제약 주장, 사실과 달라…의견서 접수 후 후속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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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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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는 부장" 주장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웅제약이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30일 중기부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이 날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웅제약 입장문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오전 ‘메디톡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에 대한 대웅제약의 입장’을 통해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향후 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웅제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사전 통지했다. 이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 전 직원이 빼낸 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중기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이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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