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짜뉴스' 논란에 말 바꾼 외교부…美 FDA "사전승인"→"잠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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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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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29일 해명자료서 "국내 업체 3곳, '잠정 FDA 승인"

  • 28일 보도자료엔 "FDA 사전승인으로 미국 수출 가능하다"

  • '사전승인' 받은 국내 업체 3곳, FDA 내세워 '미공개' 주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외교부가 때아닌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업체가 이미 미국 내 연구소들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납품·수출하는 등 이미 판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외교부의 ‘사전승인에 따른 대미(對美) 판매 가능’ 발표가 거짓이라는 주장에서다.

특히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 국내 업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외교부의 발표가 ‘가짜뉴스’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사전승인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절차로 일부 연구소 내 사용, 주별 허가 등과 다른 절차임을 강조하며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부 추가 해명 자료에서 ‘잠정 FDA 승인’, ‘수출에 문제가 없다’ 등의 기존 자료와 다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외교부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잠정승인’ 대신 ‘사전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대미 수출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며 국내 진단키트의 미국 수출이 최종 승인된 것처럼 전달했다.

그러나 29일 저녁 외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미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3곳의 진단키트 제품이 ‘잠정 FDA 승인’을 받았으므로,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기존의 사전승인이 ‘잠정승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는 ‘수출에 문제가 없다’로 수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잠정 FDA 승인은 미 연방정부 차원의 절차로서, 미국 내 우리 진단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일부 연구소 내 사용, 주별 허가 등과는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진단 테스트 관련 △주(州)별 허가 정책 시행 △EUA 신청 제품에 대한 일부 임상 연구소 내 사용 등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 공개 요구에 대해선 “3개 업체 제품의 정식승인 및 미 FDA 홈페이지 공개 등 여부는 FDA 결정사항으로서,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주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여전히 미공개 태도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 중 하나인 송파구 씨젠에서 시약 제품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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