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공임대료 80% 감면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3-30 10: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료 80% 감면을 시행한다.

파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위기경보 단계별로 5%~1%까지 적용하며, 올해 상반기(6개월)동안의 임대료 80%를 소급 적용해 인하한다. 또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건물 및 토지 공공임대 감면 대상은 105건, 11억6000만 원이며, 요율인하가 적용되면 4억6000만 원(상반기 6개월분)의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유입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며 “이와 함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