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운명의 날'...조원태 굳히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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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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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정기 주주총회

  • 향후 경영권 분쟁 지속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달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이날 주총에서는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등에 이어 재무제표 승인건, 사외이사 선임건,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임기만료 1명 제외)으로 구성된 한진칼의 차기 이사회 장악을 위해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 외에 신규로 6명의 이사 후보를, 3자 연합은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이사 후보군을 각각 제안한 상태다.

핵심 사안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조 회장이 무난하게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조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 22.44%와 그룹 델타항공의 지분 10.00%, 국민연금 2.9%, 카카오 1.00%, GS칼텍스 0.25% 등의 지분을 확보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7%) 역시 조 회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재 조 회장이 확보한 지분은 총 40.29%가 된다.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여겨졌던 국민연금 역시 주총 하루 전인 전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 회장에 맞서는 조현아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이 확보한 지분은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조 전 부사장(6.49%), KCGI(17.29%), 반도건설(5.00%) 등 30.28%에 불과하다. 법원은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 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허위 공시라고 보고, 보유지분 중 5%를 초과하는 3.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지분율만 놓고 보면 승자는 조 회장으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다만 이날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이 승리하더라도 한진그룹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백기사인 델타항공이 결합신고 기준(15%) 직전인 14.9%까지 지분을 매입한 상태고, 조현아 연합도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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