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도 전염]② 폭언·폭행에 따돌림까지...사례로 본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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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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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갑질119 하루 평균 70건 제보, 더 늘어날 것

  • "가해자 처벌조항 없고 익명신고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언·폭행하는 것에서부터 인격 모독, 장기자랑 강요까지 천차만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은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보면 휴일에 직장 상사가 갑자기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근무 중에 갑자기 상사로부터 주먹질을 당했다. 상사의 폭행 관련 제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폭행 당한 직원은 상사가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상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과 협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직원들의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가 하면 특정 직원을 골라 다수가 따돌리게 하도록 지시했다.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도 있었다.

한 여성 직원에게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빈번했다. 직원들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도 있었다.

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업무와 전혀 다른 회사 공장설립 부서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으로 가야 했다. 상사 본인의 업무를 직원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신고를 꺼려해 이 같은 직장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익명이라도 언제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않는 등 한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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