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음성→양성 발생사례…정부 “방역대책 영향 끼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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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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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치 판정으로 격리해제 뒤 또 다시 양성으로 재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중 완치돼 격리 해제됐으나,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방역대책에 크게 반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26일 오후 2시 10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8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경기도 시흥시에서 7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증상이 발생해 재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상북도 예천에서도 20대 남성이 완치돼 격리가 해제됐으나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에서만 격리해제 후 재격리되는 사례가 3건이 있었다”며 “현재 진단법은 상당히 민감도가 높은 편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활동성 여부보다는 바이러스 조각이 소량 체내에 남아있을 경우 이를 통해 양성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체내에서 면역이 떨어져있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받았다가도 충분한 항체‧방어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다”며 “다만 (이들 사례는) 방역대책에 있어서 아주 특이하거나 크게 반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례가 특별히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방역대책을 재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다만 혹시라도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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