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 체크] 21대 총선 투표, 마스크 안 쓰면 못한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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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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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미착용 시 투표권 박탈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4·15 총선 투표가 마스크를 안 쓰면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입장할 때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 19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를 못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없다고 투표권을 박탈하는 건 위헌',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노인들 투표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퍼지고 있다.


① 마스크가 없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나요?

A. 아니다. 그렇지 않다.

증상도 없는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권을 박탈한다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대해 "현재 모든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투표하도록 당부한 것이자 권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② 투표소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에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A. 선관위는 기존 투표소에서 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임시 기표소를 만들고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있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③ 선관위가 투표 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

A. 검토 중일 뿐 결정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투표 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 지급 시 5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 물량의 확보를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 참여 선거인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방침을 정해 소요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며, 행안위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및 이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입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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