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오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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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3-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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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생명·안전 침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 마쳤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법령과 정관의 미준수 외에 결정적으로 신천지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포교 활동 등이 반사회적 단체인 점이다.

박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천지 측이 공익에 위반되고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신천지의 전도 과정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등 법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해 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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