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경유차 운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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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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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월∼다음 해 3월 실시

  • 굴뚝 오염물질 실시간 공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 제한 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 안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입해 이달까지 시행 중인 계절 관리제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계절 관리제 시행 주체도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시·도 지사를 추가했다.

영농 잔재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자료=환경부]

정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오염 물질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음 달 3일부터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487개 사업장이 굴뚝 오염물질 측정값을 시범 공개하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초과 여부만 확인되면 초과 부과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초과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는 기본 부과금을 낮춰주고, 자가 측정 주기를 조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 판매목표를 부과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시행한다. 대상 기업은 판매 수량 연평균 4500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제 대상 공공기관도 보유 수량 6대 이상으로 정했다.

국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수입 금지가 필요한 폐기물을 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가격 하락으로 수거 거부 등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산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입 금지 품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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