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마스크 쓰고 수업·급식은 도시락이나 실내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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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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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학 전·후 가이드라인 일선 학교에 배포

  •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면마스크 2000만장·보건용 750만장 등 확보

교육당국이 학원과 노래방, PC방 등 학생과 청소년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들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개학 후에는 면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고 책상 간 거리를 조정하며 급식 또한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학원·PC방·노래방 등 학생과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도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서울시청과 전북도청, 경기도청은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체온 등을 점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시켜야 한다.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종사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은 1~2m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한 곳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교육부는 또한 이전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한 특별 소독 완료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등 관리 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격리 장소 마련 등 위생 환경 조성 △마스크 비축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용으로는 1인당 2장의 면마스크가 공급된다. 정부는 학교가 비축할 일반마스크를 최소 2067만장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도 전국 학생수보다 많은 758만매를 비축하기로 했다.

개학 이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의 등교와 교직원의 출근을 중지하도록 했다. 학교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좌석 간 거리를 확보해 접촉 환경을 최소화한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급식은 학교별로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거나 개인도시락을 지참할 수도 있으며 식당배식을 유지할 경우 배식 시간 분산, 좌석배치 조정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에 대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의 확산 정도와 대처할 수 있는 치료체계, 사회적인 인식, 방역물품 준비 등 4가지 기준으로 개학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4월 6일이 기준에 합당한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3월 30일 개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23일로 미뤘던 개학을 다시 연기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 화천군 사내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군청 직원과 교직원, 산불진화인력 등이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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