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19, 수능시험도 미루나... 정부 “1~2주 연기 검토”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0-03-23 22: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 수능시험도 미루나... 정부 “1~2주 연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개학이 4월로 늦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치르는 방안과, 1주일 연기해 같은달 26일 치르는 방안, 2주 미뤄 12월 3일 치르는 방안 등 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이 같은 3가지 방안 중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보다는 2안과 3안, 즉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능 연기 검토는 개학이 늦어지면서 고3 수험생들이 재수생 대비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포항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수능이 연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5년,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린 2010년에도 수능이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개학을 내달 6일에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수능이 1∼2주 뒤보다 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외교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 취소·연기해 달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 기간은 1개월이며, 연장 조치 없으면 내달 23일 해제된다.

외교부는 23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이번 주의보는 여행 취소, 연기 권고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10조원 채권펀드 필요시 증액... 증시펀드는 신속 조성

금융당국과 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비대면 업무처리를 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은행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 시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은 채안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증안펀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검찰,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구속기소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 목사 측에서 수차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 네이버 이해진 GIO 계열사 누락 무혐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의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 GIO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현황 등을 담은 지정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등을 포함한 20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