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의료자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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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택 논설고문
입력 2020-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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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프랑스 동부 뮐루즈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긴급 후송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의료자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인적 자원과 의료시설, 장비, 병상, 약품 등 물적 자원을 포함한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OECD 국가들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모든 환자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 감염증 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영화 ‘1917’에는 부상병들이 밀려드는 야전병원의 장면이 등장한다. 야전병원에서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병사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살리기 어려운 환자는 일찍 포기해 버린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의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수술을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치과 수술과 애완동물 수술도 해당된다. 이런 때일수록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족과 일터를 지키고 나아가 국가의 의료자원을 보호하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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