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른 농협, 대구·경북 농어업인에 최대 3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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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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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신보,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농어업인 100% 전액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농어업인에게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9일 농신보에 따르면 특례보증 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 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로 보증비율 100%로 전액 보증한다.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연체여부 등 필수 확인 사항만 심사하는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한다. 1억원까지는 농·축협, 수협 등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상담부터 대출실행이 가능한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보증기일이 도래 됐지만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3개월 연장해 준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피해 지역 농어업인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할 농신보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구권역보증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대응 상담창구에서 고객이 보증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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