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기회소득 중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제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손질해 신청을 받는다.
귀농어민 지원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조정하고, 농어촌 이주 전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도 귀농어민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일시 말소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영농·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농어업,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9개 시·군에서 9400여 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구리시까지 새롭게 참여해 26개 시·군 약 19만 5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 26개 시·군 농어민이다.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영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은 월 5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180만 원 범위에서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세부 일정과 요건은 각 시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 활동을 이어가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청년과 귀농 인구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이 더해질 것"이라면서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 역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 총 1만 4000여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2024년부터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도 지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