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간 1만명 규모 신분증 미소지 승객 편의 향상

앞으로는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정부24' 등 스마트폰 앱으로 신원을 확인받을 수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상반기 내에 출시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로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 수속 직원 또는 보안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만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라며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24 앱 활용 방법.[자료 = 국토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