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재명, 클럽·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명령"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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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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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교회에 이어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17일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발동한 '밀집 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연장 선상이기도 하다.

 

브리핑 하는 이재명 지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集客)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시군 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노래연습장 7642곳, PC방(컴퓨터게임·일반게임·복합유통게임) 7297곳, 클럽 형태 업소(콜라텍·나이트클럽·성인가요주점) 145곳 등 3개 업종에 1만5084개 업소가 있다.

서울과 경남지역 PC방 이용자 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경기도에서는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PC방의 특성상 학생 이용자들 사이의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의 영업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 시행을 준비하겠지만 업소 수를 고려하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경기 지역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 예배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교회가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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