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직업훈련도 중단...훈련기관에 훈련비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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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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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 등 훈련기관에 교육 남은 기간 훈련비 50% 선 지급

  • 훈련생에 생계비 대부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업훈련 과정도 중단되자 정부가 전국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 절반 가량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18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 직업훈련 중단 권고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직업훈련기관의 재정적,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先)지급 방식을 바꿨다.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선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훈련 중단 기간이 얼마 안 돼 훈련이 남아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진다.

이달 16일부터 직업훈련 시설·장비 대부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훈련기관에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1개 훈련기관의 294억원 규모다.

대면 접촉을 피해 원격 훈련도 가능하게 했다.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을 위해 생계비 대부 지원도 강화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희망할 경우 같은 훈련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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