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총 28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7 2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음성에서 6일 만에 양성 판정

  • 해수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계 검토"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17일 1명의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수부 직원은 총 28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세종 보건 당국에 따르면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에 거주하는 50대 해수부 직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발열 증세가 있어 선별진료소인 세종보건소를 찾았고 6일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수산정책실 소속으로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5동 4층에서 근무했다. 다만 지난 12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확진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부서 확진자 2명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2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며 "구체적인 발병 원인 등은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파견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795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친 결과, 확진자는 총 28명이었고 나머지 7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로서는 41번째 확진자다.

해수부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긴장 상태다.

더구나 해수부 확진자 중 8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식당 또는 사무실에 들른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해수부는 이들에게 문성혁 장관 명의의 문서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들 8명은 현재 입원 등으로 격리된 상태로, 치료가 끝난 이후 관련 행적을 세부적으로 재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공식 징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외에도 방역 또는 자가격리 등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다 적발되는 기관장 명의로 엄중히 문책하고, 필요하면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방역'[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