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3개월 더 유예....'둔촌주공' 수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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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3-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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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6개월 연장할 경우 '래미안 원베일리'도 적용 피해

[사진=국토교통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8개 단지 2만5000여 가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시 시점을 최소 3개월 더 미루기로 해서다.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재건축 최고 분양가 경신이 유력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와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감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키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연장 기간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확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질본으로 국토부 측 공문이 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질본 측 의견을 물은 게 골자"라고 했다.

국토부가 상한제 연장 기한을 3개월로 결정할 경우, 오는 7월 29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정비사업장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한제 적용 사업장 가운데 오는 7월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총 8개 단지, 2만5491가구에 달한다. 4월 분양분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단지에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1월 분양사업이 멈추고 2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며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일정 수행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택업계도 모델하우스 개관 등이 미뤄져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정비·주택업계, 지자체 등은 정부에 최소 3~9개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국토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건 일부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장으로 혜택을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HUG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분양보증을 반려했다.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평균 35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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