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통상임금 소송 노사합의로 마무리…총 319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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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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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위아 제공]

현대위아가 소송으로 번진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17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현대위아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열어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찬성 54.02%로 가결했다.

앞서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합병된 현대메티아·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 1차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해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현대위아는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소송 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적용한 129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합한 액수다.

정년퇴직한 직원은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번 합의에서 노조는 2차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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