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무섭다" 무급휴가에 사직 강요...직장 내 괴롭힘 29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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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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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감소 등 휴업·휴직시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 지급해야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으로 확대 운영

직장 상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직원에게 무급휴가나 권고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도 늘어 관련 사건 접수만 2900여건에 달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가 상담센터 수를 늘린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후 고용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 사건만 2900여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부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주로부터 강제 연차나 무급휴가, 해고, 임금 삭감 등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휴업할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해당돼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부는 2개의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해 오다 올해부터 전국 8곳에서 권역별로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법률과 심리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12시, 오후 1∼6시에 운영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에이피협회 등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위탁 운영한다.

고용부는 상담센터 8곳의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 번호를 개설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해야 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는 전화 상담을 권장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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