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손해율 근본대책 마련해야]한방 진료비 수가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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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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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한방진료비 1조원 육박… 1년새 34% 늘어

  • 사업비 절감·요율 경쟁 지양 등 손보사 자구노력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방진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업비 절감과 요율경쟁 지양 등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수가(자동차보험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들이 허위 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를 진행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여기에 모호한 한방의료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2조2142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양방진료비는 0.4% 감소한 반면, 한방진료비는 약 33.7% 급증한 9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3576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자동차보험 통원(외래) 한방 진료비도 양방 진료비보다 3배 이상 높은 57만5000원에 달했다.

이처럼 한방 진료비가 최급 급증하고 있는 데는 양방병원에 비해 보험금 청구가 쉽기 때문이다. 첩약과 약침 등 한방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이 달라 동일한 의료행위지만 진료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환자측은 본인 부담없이 더 많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명이나 대상상병, 용량기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건강보험보다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업계주도의 총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발굴과 자구노력 선언, 정책제안 그리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참여유도 등의 다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의 자구노력 방안에는 ▲보험사기 방지 ▲사고발생률 경감 ▲사업비 절감 ▲과도한 경쟁에 따른 요율인하 지양 등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자동차보험 요율인상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운영 전반에 대한 회사의 자구노력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당국이 제도 개선에 참여하도록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한방 의료비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덕(가운데)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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