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르웨이도 '모든 외국인 거부', 136개국 韓 입국제한…UN회원국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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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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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전 9시 기준 노르웨이·라트비아·폴란드·에콰도르 추가

  •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제한·검역강화 국가·지역 136개

  • WHO '팬데믹' 선언 이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급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에 빗장을 거는 국가·지역이 136개에 달했다. 국제연합(UN) 회원국 193개국의 70.4%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에서도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선언한 이후 전 세계에 이른바 ‘코로나19 팬데믹 공포’가 확산한 영향이다.

1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서 온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61개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0시보다 4곳이 더 늘어났다.

대구·경북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결정한 곳은 6곳으로 전날과 같다. 이로써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빗장을 거는 국가·지역은 67개이다.

새롭게 추가된 나라는 노르웨이, 라트비아, 폴란드, 에콰도르 등 4곳이다.

노르웨이는 오는 16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이 가능하다.

앞서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국민 포함)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트비아도 오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귀국을 권고한 상태다.

폴란드 역시 이날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과 거주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가능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에콰도르 또한 현지시간 기준 15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특히 16일 오후 11시 59분부터는 자국민과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한다.

중국, 일본, 한국 이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하자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기존의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대합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 시에라리온이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다. 콜롬비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콜롬비아는 앞서 입국자를 대상으로 문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콜롬비아 비거주자의 입국을 금지한다.

덴마크는 원래 대구·경북 등 한국의 일부 지역과 이란 등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다가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는 4월 13일까지 이어진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8개이다. 우크라이나가 입국금지 조치 국가로 분류돼 전날 오후 6시까지는 17개였지만, 시에라리온이 새롭게 추가됐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시에라리온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50명 이상 발병한 국가를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한다. 확진자 50명 미만 발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된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이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노르웨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에 양국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쇠레이데 장관은 최근 노르웨이와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중 일부.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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