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집회금지 시민 불안·걱정 걷어내야 하는 응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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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3-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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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광1 재개발사업 양대노총 불법집회 잠정 중단

  •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 집회 전면금지...어길 시 강력대응

  • 코로나 확산방지 금광1구역 등 15곳 집회 전면금지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시장이 14일 '금광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행해지는 집회 포함 성남시 내 집회는 불법이며, 집회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야 하는 응당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은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속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의 집회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고, 양대 노총은 예정됐던 불법 집회를 잠정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은 시장은 성남시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1월 29일 조합원 고용문제로 인한 맞불 집회를 시작으로, 집회를 지속하다 2월 22일 ‘코로나19’ 확산·여론 악화로 모든 집회를 중단했으나 3월 9일 재차 충돌 후 13일까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시와 경찰은 불법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고발·연행 등 강력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3일 새벽 공무원 30여명, 경찰병력 90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이날 양대 노총 참가자 1000여명은 자진 해산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어 14일 새벽 불법집회 현장에 공무원 50여명, 중원경찰서 병력 1200여명을 배치, 불법 집회 강행 시 고발·강제 연행 등 강경 대응이 예고되면서 집회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은 시장은 “시와 경찰이 협력해 지금의 국가적 재난상황 속 주민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강력히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광1구역을 포함한 지역 내 15곳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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