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통과] 금융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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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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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은 금융회사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사모펀드 등 고위험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항 경우 불완전 판매 이슈로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파생, 부동산, 혼합자산 펀드 가운데 가계와 법인에게 판매한 사모펀드 잔고는 63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영수 연구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DLF뿐만 아니라 혼합형 사모펀드, ELS, 부동산 펀드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곧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손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향후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감지된다.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임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매우 소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다.

또 만기 일시상환, DSR 높은 고위험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시 단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서영수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가 금융회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체계를 재편하고, 이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서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만기 일시상환 대출, DSR 과다 고위험 대출이 축소되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잠재 손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가 정책 기조 변경 없이 소비자보호만 강화하면 금융상품 공급 축소 등 시장의 실패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 등 감독체계가 변경될 경우 금융당국의 산업 정책 기능이 재조정 될 수도 있다.

서 연구원은 “소비자보호에 대응해 금융회사에 필요한 것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미국 상업은행이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규 진입을 제한, 경쟁 강도를 유지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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