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3자연합, 한진칼 주총에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 제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준무 기자
입력 2020-03-11 08: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자격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관 변경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3자 연합의 정관 변경안에는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과 조 회장 양측은 주총 이후의 장기전에 대비해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진칼 지분 0.2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도 조 회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들(13.3%)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사진=대한항공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