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없어 컷오프' 민병두, 끝까지 자영업자 챙기기…"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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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정치팀 팀장
입력 2020-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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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컷오프 와중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요건 한시적 완화 정부에 촉구

  • 앞서 '착한 임대료'와 '대통령 긴급명령' 공론화 불 지펴

  • 오는 15일 공천 탈락 최종 입장 표명…민병두 결단 촉각

'울타리가 없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토로한 민병두(3선·서울 동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구하기'에 또 나섰다. 이번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요건 대폭 완화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른바 '코로나 블랙홀'에서 '착한 임대료', '대통령 긴급명령' 등을 공론화한 장본인이다. 오는 15일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최종 입장 표명을 앞두고 변함없는 '민생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민 의원이 제시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4인 가족 기준 매월 123만원을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계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당장 기본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 지원할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346만152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28만256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산 요건은 △1억100만원(농어촌) △1억1800만원(중소도시) △1억8800만원(대도시) 이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정말 긴급한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세요"라며 "지금 휴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은 실로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부는 임금보조(580만명)와 상품권지급 등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예산을 추경에 2조5000억원 편성했다는 것으로 퉁 치는 분위기"라며 "영세소상공인 프리랜서 서비스직 등의 심각하고 절망적인 소리에 답을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 출연, 당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당에서는 종합적인 것은 안 보고 불안하다고 배제한 것"이라며 "제가 울타리가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과거 '미투(Me too) 의혹'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하루 앞선 지난 8일에는 20대 총선 당시 세종시 공천에서 배제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 성명서를 언급, "저의 심정도 같다. 불안하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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