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매입 억제 위해 취득세 상향조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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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3-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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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 '일본의 부동산시장 버블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다주택자의 과도한 주택매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4주택 이상 취득세를 현행 4%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본의 부동산시장 버블 경험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1992년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진입했다. 앞서 1990년 대출을 규제했을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

대출규제는 주로 자금조달과 관련된 규제인 반면, 조세정책은 기대수익률 조정을 통해 개인의 투자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주택수요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자산의 낮은 수익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이용해 주택의 기대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여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인상하는 대응책은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기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버블은 저금리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높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없으면 고수익-고위험 부분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침체기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되,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붕괴되는 리스크에 금리정책, 조세정책, 주택공급정책, 거시건전성정책 등을 이용한 정책조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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