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품귀 현상' 손소독제 원료 용도 변경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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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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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변경·제조 방법 승인 소요 기간 최소화

국세청이 소독제의 원료인 주정 용도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해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주류·식음용 주정을 손 소독제나 방역 소독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용도변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주류용이나 식음용 주정보다 원가가 저렴한 공업용 주정을 수입해 사용해 제조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업용 주정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수입으로도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식용 주정을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런 용도 변경과 제조 방법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소주 제조업체 대선주조는 희석식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 발효 주정을 방역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없어 승인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자칫 하다가는 기부가 오래 걸리거나 법에 가로막힐 수도 있었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정 기부와 관련된 절차상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대선주조의 기부가 알려지자 다른 주류제조사들도 적극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또 다른 기업이 신청한 '공업용 주정제조 방법 신청'에 대해서도 통상 30일이 걸리는 절차를 3일로 단축했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는 손 소독제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손 소독제 원료용 주정의 규격을 완화해 식음용·화장품용 등급의 주정도 손 소독제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세청은 손 소독제 제조사가 원료용 주정을 구매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손 소독제용 주정 구매를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청' 관련 업무도 처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용해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에게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류의 제조·판매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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