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로 신뢰 행정 구축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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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3-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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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청사 전경 [사진=박종석 기자]



강원도 양구군이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로 신뢰 행정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6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를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0)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양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98건, 600만 원이다.

미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통보받은 후에도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한다. 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기존 환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새로 발생하는 환급 대상자에게는 환급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화로 계좌를 확인해 지급도 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직권 충당 후 환급 처리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환급계좌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지희 재정운영과장은 “소멸시효가 지나간 미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급을 추진해 납세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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