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이만희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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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인턴
입력 2020-03-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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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6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아주경제]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중국이 인천에 제공한 마스크, 불량일까?

[2020.03.05 KBS NEWS] '불합격‘ 판정 받은 마스크 아니다

 

[ ㈜연합뉴스]

지난 2일 중국 웨이하이시가 인천에 답례로 보낸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20만 장이 중국 장쑤성 시장감독관리국의 마스크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장쑤성 측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기사에 나온 마스크는 '찌아즈바오(家至宝)'라는 업체가 생산한 '입체방호마스크(立体防护口罩)'로, 인천시가 중국 웨이하이시로부터 받은 '일반 마스크'와 품종과 모양이 다르다.

또한 중국 매체에서 보도한 장쑤성의 마스크 검사 종목은 '여과 효율'과 '방호 효과'로, 일반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에만 적용되는 검사 종목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받은 마스크와 연관이 없다.

인천시는 마스크의 자체적 ‘순도 검사’를 완료했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해당 마스크의 바이러스 차단력이 낮아 일반 시민들이 아닌 바이러스 직접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미화원, 농축수산업 종사자, 시청 경비원 등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왼손으로 국기경례 했다?

[2020.03.06 조선일보] 허위조작된 사진이야

[청와대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하는 사진이 확산됐지만 이는 허위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문 대통령의 원본사진을 공개하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국가유공자' 이만희, 참전명예수당 환수 가능할까

[2020.03.05 파이낸셜 뉴스] 국가유공자 자격 형 확정 전까지 유지된다, 수당 환수는 어려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씨가 국가유공자로서 전쟁명예수당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미래통합당, 서울시 등에 의해 고발, 고소된 이 씨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과 참전명예수당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자격이 중지되거나 혜택대상에서 배제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만희 씨의 자격 정지나 배제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 환수 논란에 관해서도 “이만희 회장의 6·25 참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당 환수까지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훈처 관계자의 입장이다.


▶ 한의사는 코로나 진단·치료 못한다?

[2020.03.05 머니투데이] 한의사도 코로나19 진단 가능하다


코로나19 의료 인력난이 한창인 가운데, 한의사들의 의료 인력 투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확인 결과,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를 '감염병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한의사의 진단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측은 "해당 법 조항이 존재하며, 일부 선별진료소에선 이미 한의사가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허경영 전화' 불법 스팸일까…선관위 대답은?

[2020.03.05 머니투데이] 전화로 투표 참여 독려하는 행위 불법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에게 총선 투표 독려 전화를 받았다는 후기가 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허 대표의 전화가 ‘불법 스팸’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제58조2 '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근거로 들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든 할 수 있다"며 "허 대표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인사말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전화"라고 말했다. 

반면 직접적으로 본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제60조3 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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