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10만명 참여, 효력 성립…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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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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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무처 "법사위나 운영위 중 어디로 갈지는 미정"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2일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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