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메이카도 한국發 입국금지...'코리아 포비아' 총 5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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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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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입국금지·제한강화하는 국가 증가세

  • 피지·몽골 등 27개국, 한국發 입국금지

  • 中일부 도시, 역유입 차단 위해 韓제한

  • 미국도 한국여행, '강화된 주의→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28일 총 52개국으로 불어났다.

◆피지·몽골 등 27개국, 한국發 입국금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과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사모아(미국령), 중남미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의 모리셔스와 세이셸, 코모로 등 총 27개국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토바고가 새롭게 추가됐다.

자메이카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역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후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몽골은 내달 11일까지 최근 14일 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막을 방침이다. 피지도 오는 28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의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거주자 등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베트남의 경우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해당 지역을 표시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입국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베트남 측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의 2, 3번째 숫자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출생지를 의미하므로 이 숫자를 근거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런 조치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5일장을 휴장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일부 도시, 역유입 차단 위해 韓 제한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일부 도시들도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의 경우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격리하도록 했다. 산둥성의 웨이하이공항은 국제선 탑승객 중 발열자가 있을시 모든 승객을 지정 호텔에서 격리관찰한다. 발열자가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라오닝셩 다롄공항은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하도록 했다. 격리자들은 일일 건강상태도 보고해야 한다. 라오닝셩 선양공항에서는 무증상자에 한해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호텔 격리관찰을 하도록 했다.

지린성의 옌지공항, 장춘공항 등에서는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가 14일간 고정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호텔에 집중격리된다. 확진자가 탑승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승객 전원이 격리소에 집중격리될 예정이다.

헤이룽장성은 하얼빈공항의 모든 국제선 탑승객을 14일간 자가격리시킨다. 고정 거주지가 없으면 지정호텔에 격리된다.

푸젠성 샤먼공항도 국제선 탑승객들을 지정호텔로 이동시킨 뒤 건강체크를 실시한다.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가 이뤄진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남미 파나마 등도 한국인 입국 제한

 

중국 공안이 25일 웨이하이(威海)공항에서 인천발 제주항공 7C8501편 도착 전 격리 조치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유럽의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영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오만, 카타르, 모로코, 모잠비크, 우간다, 튀니지, 중남미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콜롬비아, 파나마 24개국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세르비아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가 새롭게 추가되고 우크라이나와 파라과이가 빠졌다.

세르비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을 보일 경우 문진을 실시한다. 더불어 14일간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에 수용한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이날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간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인도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해 입국하거나 지난 10일 이후 이들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단 이미 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하다.

모로코 보건부는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별도창구 입국과 열 감지기 등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병원으로 이송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3일간 격리해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퇴원할 수 있다.

중남미 파나마는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에게 건강상태 문진 및 검역설문지를 제출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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