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들 검찰 탄원서 제출··· "판매사 전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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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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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안준호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39인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 등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 상품에 가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규제완화 이후 4년간 라임자산운용은 자본금 110억원짜리 회사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 헤지펀드가 되었다"며 "그런 곳이 알고보니 고객의 믿음을 이용해 다단계 방식의 돌려막기 운용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8년 라임펀드 내에 수익률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플루토, 테티스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 전체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금감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라임펀드 가입자들은 결코 부유한 자산가들이 아니다"라며 "평소 믿었던 금융사의 권유와 설명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금융사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투자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조모씨는 "가입 과정에서 운용사의 사정에 따라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는 설명은 물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사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들과 이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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